코로나19 완치됐던 해수부 직원 재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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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1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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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해제 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재됐던 해양수산부 직원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3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 어진동에 거주하는 28번 확진 환자인 해수부 공무원이 완치된 후 추가 검사를 받았지만 재확진됐다. 무증상자였던 이 공무원은 지난달 28일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지만 16일 만에 받은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는 해당 공무원의 자가격리 해제 조치 이후 동선을 파악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긴급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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