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섭 미래통합당 양천갑 후보는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상 무고죄,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NS 카드뉴스에 황희 후보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법무부장관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황희 후보가 출마의 변에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고 공표한 적이 없다”면서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희 후보의 ‘3기 신도시’ 관련 공공임대주택 50% TV토론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며 “송 후보가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사실을 고발, 이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후보는 “선관위 고발로 자신의 발언을 덮고, 유권자들의 검증 기회를 차단하고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NS 카드뉴스에 황희 후보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법무부장관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황희 후보가 출마의 변에서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고 공표한 적이 없다”면서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희 후보의 ‘3기 신도시’ 관련 공공임대주택 50% TV토론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라며 “송 후보가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 사실을 고발, 이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 후보는 “선관위 고발로 자신의 발언을 덮고, 유권자들의 검증 기회를 차단하고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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