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내 돈' 국세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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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4-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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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왠지 모르게 아까운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럴 땐 '국세환급금'을 조회해보자.

국세환급금은 낸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세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거나, 착오로 더 많이 냈을 경우, 또는 납부 후 법률이 개정돼 세금이 감면돼 돌려받는 금액을 뜻한다.

돌려받을 수 있는 국세가 있는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 없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간편하게 조회 가능하다.

조회 후 환급금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다음 '환금금상세조회'에서 계좌를 등록하고 지급을 요청하면 된다. 단, 환급금이 발생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은 656억원에 달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2014년 366억원, 2015년 324억원, 2016년 316억원, 2017년 573억원, 2018년 656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돈은 국세청이 세금환급을 통보하고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된다. 미수령환급금의 소멸 시효가 끝나 국고로 귀속된 금액도 덩달아 늘었다.

국고로 귀속된 금액(건수)은 2014년 20억원(2만건), 2015년 19억원(2만건), 2016년 24억원(3만건), 2017년 28억원(5만3000건)이었으며, 작년에는 27억원(5만1000건)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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