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난 2018년 5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한 7개 지역(탄벌A, 추자A, 삼리A·B, 송정A·B, 역동A) 중 과업을 마친 3개 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고시, 개발이 가능해졌다.
주요 내용은 기존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시킴에 따라, 인센티브를 통한 용적률 상향 등 기존 보다 완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향상돼 체계적 도시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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