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14일부터 대기와 폐수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941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민간 환경감시원과 공직자 총 46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중점관리사업장 자율점검 △드론 활용 원격점검 △상시 순찰로 나눠 진행한다.
우선 수차례 적발된 이력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업장 37개소는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정하고, 상시 현장점검과 함께 매월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표를 작성해 시로 제출하도록 한다.
악취와 미세먼지 등 광범위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3대와 이동식대기분석차량을 이용한 원격점검도 실시된다.
주로 대형 사업장과 산업단지의 대기를 포집할 계획이며,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수집된 자료를 분석 및 점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환경 감시원 23명은 11개 조로 나눠 단속에 취약한 주말과 야간 시간대 산업단지 인근 하천의 수소이온농도(pH)를 측정해 불법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을 예정이다.
박윤환 시 환경사업소장은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