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시청 1층 민원실이나 각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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