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신기술 제품 '우수조달물품'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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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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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85% 제품화·사업화 성공

정부가 해양수산 관련 신기술로 인증 받은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판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통한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신기술 인증제품 활용 확대, 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란 해양수산 분야 혁신적 기술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도입 이후 47개 신기술이 인증을 받았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우수조달물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연간 20억원을 투입하는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 조사를 지원한다. 해양모태펀드 운용사 등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IR) 기회도 우선 제공한다.

해수부가 지난 3년간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를 운영한 결과 신기술 인증을 통해 제품화·사업화에 성공한 경우는 전체의 85%(40건)에 달했다. 대표적 11개 신기술로 발생한 매출은 약 60억원이었다.

오영록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기업들이 해양수산업 발전과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통한 우수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항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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