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권 가질 수 없다"…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 28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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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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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다. 11일 이루어진 사전투표에는 역대 최대인 11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참여했다. 총선 당일인 15일 오후 4시를 조금 지나면서  60%가 넘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N번방' 등 다양한 이슈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투표율로 이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총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는 별개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 재판이 남아있다.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위법사례를 비롯해 '패스트트랙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자유한국당 측 변호인의 말에 강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선거'를 이유로 재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변호인은 "피고인들 다수가 현역 의원으로, 총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 준비에 몰입한 상태다. 게다가 사건 증거기록이 2만1000페이지가 넘고 디지털 증거기록(영상)도 6테라바이트(TB)가 넘는다"며 변론 준비의 물리적 어려움을 들어 4·15 총선 이후로 기일을 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바쁘다고 재판을 연기해야 하느냐"라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가질 수 없다.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몇달씩 (재판일정을) 연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도 "변호인단의 사정은 이해하나 오히려 재판을 빨리 진행해 피고인 개개인이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재판을 빨리 진행하고 선거 전에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재판부는 "수십 년의 재판 경험에 비춰볼 때 공판준비기일을 늦게 잡으면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진다"며 검찰 측의 주장에 동의했지만 변호인이 반발하면서 결국 재판은 총선 이후인 이달 28일로 미뤄졌다.

국회법 위반 혐의만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형을 받는다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때문에 이같이 재판이 미뤄지면서 이들이 실제로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 선고를 받는다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피해로 돌아가는 것.

같은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 등 5명과 보좌관·당직자 3명이 포함된 재판도 진행됐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당시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의원직 상실 기준은 금고형 이상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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