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레임덕'에 빠질 것으로 봤던 여권이 국민적 지지를 재확인한 데다, 선거 직전 불거진 검찰과 채널A의 '검·언 유착' 사건과 장모·부인 관련 의혹이 겹치면서 계획했던 행보를 가기에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 됐다.
그렇다고 검찰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중단하거나 강도를 낮출 경우 오히려 '정치적 수사'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 수뇌부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 '검언유착 의혹'... 검찰의 발목 잡을까?
선거의 영향을 우려해 개입을 자제하고 있던 법무부도 앞으로는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권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한 만큼 경우에 따라 직접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행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1차 감찰권은 대검이 갖지만 국민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건이나 감찰을 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채널A 김재호 대표가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전화 녹취록은 해당 검사장이 맞다'라고 인정한 것이 결정적이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감찰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 확실히 생겼다.
특히 15일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총장의 감찰중단 지시'와 관련해 직접 입윤 총장에겐 악재다. '항명' 혹은 '절차상 하자'를 거론하며 감찰불가론을 앞세웠던 검찰수뇌부의 주장이 정면으로 반박당했기 때문이다. 수뇌부 편을 들었던 일부 언론들 역시 머쓱한 상황이 됐다.
감찰을 거부할 명분은 물론 수뇌부가 '언론플레이'를 할 동력도 사라진 셈이다.
◇ 윤석열, 장모·부인 의혹 수사하나?
장모와 부인 관련 의혹도 윤 총장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던 이른바 '조국 사태'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주가조작 등 적용 가능한 법률조항도 비슷하다.
법조계에서는 "반년 만에 조국과 윤석열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국 전 장관 주변을 수사하듯 윤석열 총장 주변도 수사해야 한다'는 것.
특히 총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겉으로 총장이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선거결과 정의당이 제3당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윤 총장으로서는 기댈 언덕이 또 하나 사라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정의당이 혼자 교섭단체를 구성하긴 어렵겠지만 열린민주당이나 민생당 등과 함께 추진한다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정권 향한 수사... 어떻게?
검찰은 일단 총선 이후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관여 여부를 추가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치적 논란 속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했지만,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총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임 사태와 신라젠 사태에 대한 수사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이 두 사태에 여권인사가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젠 사태는 '검언유착' 사건에서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수사를 하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로서는 일단 이들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이 국민의 신임을 재확인 받았지만 여기서 수사를 멈출 경우, 지금까지의 수사가 선거개입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됐던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선 수사팀 입장에서는 수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만큼 검찰 수뇌부의 의도대로 손발이 움직여줄 것인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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