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통합당 참패…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 힘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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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4-1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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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반대로 막혔던 법률 개정작업 속도 낼 듯

  • 종부세·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 등 대상

21대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 완화를 기치로 내건 미래통합당이 참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법률 개정작업이 필요한 세금과 규제문제도 비교적 손쉽게 풀어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전국 개표율 99.8% 기준 지역구 의석은 민주당이 163석에 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예상 의석수는 미래한국당이 19석이며, 더불어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시민당을 합한 의석만 180석에 달하고 범여권인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을 더하면 188석에 이른다.

반면 정권 심판을 호소했던 통합당과 한국당은 총 103석에 그쳤다. 집권 4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된 셈이다.

당장 정부와 민주당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및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전·월세 상한제 등 관련법이 21대 국회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해 6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오른쪽 첫째)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재환 기자]


우선 지난달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12·16대책 후속 조치로 발의한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통합당의 반대로 계류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현행 대비 최소 0.1% 포인트(1주택자)에서 최대 0.8% 포인트(다주택자)까지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200%에서 300%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법무부, 민주당이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주요 내용은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로 현행 2년에 불과한 전·월세 계약갱신 기간을 최대 6년 또는 8년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또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전·월세 신고제)‘ 개정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여당과 정부가 다시 발의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이 여당 압승으로 마무리돼 ‘더 센 규제’를 주문했던 정의당의 목소리도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도 커졌다.

민주당과 통합당보다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게 잡았던 정의당은 종부세를 최대 6% 포인트 높이고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까지 상향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토부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를 굳건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하동수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현 정부가 취했던 집값 안정화 대책을 이어갈 것"이라며 "일부 수도권과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선효과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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