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의무화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는 성남시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가 양성한 27명의 발달·신체 장애인이 전문 강사로 나선다.
교육 내용은 장애 유형과 장애인 근로자에 관한 예절,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장애인 고용과 직업 재활 성공 사례 등이다.
교육 땐 성남시와 연세대학교가 협업 개발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 콘텐츠를 활용한다.
시는 강사 섭외나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장애인을 강사로 양성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에 관한 직장 내 편견을 없애 안정적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채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장 내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했다.
한편 연 1회 이상, 1시간 의무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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