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긴급재난지원금, 예정대로 '소득하위 70% 이하'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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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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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국회 추경안 설명 과정에서 기준 유지되도록 노력"

  • 재산세 과세표준 9억·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가구는 제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마련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기존에 발표한대로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소득 하위 70% 지급 기준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앞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한목소리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며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했다.

정치권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재정당국은 70%에게만 지급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2차 추경에서 마련해야 하는 7조원이 넘는 재원은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2차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현재 집행이 어려운 예산과 기금 재원을 끌어다 마련했다.

기재부는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부 방침대로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통과시키는 게 '발등의 불'이라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로서는 소득액 기준은 긴급성이나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여력을 모두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지원 결정 기준을 설명해 소득가액 70% 기준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다. 미국은 현재 재난지원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개인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지급한다. 7만5000달러~9만9000달러 까지는 축소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고속득 계층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호주와 캐나다 등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70% 지급도 상당한 논의와 진통을 거친 결과다. 당초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마련할 때 50%에만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추경안 발표와 더불어 소득은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도 마련했다.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금액이 9억원을 넘어서거나,
금융종합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 해당한다.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2018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경우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면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이번 추경은 전 세계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실물지표의 추이가 악화되면서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준비됐다. 경기 침체로 인한 어려움이 확대되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3차 추경을 논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MF가 예측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로, 1월 예측치 대비 6.3% 하락했다.

기재부 측은 "현재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어 정부가 단계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발표하고 있다"며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하는 대책을 중심으로 재원 소요가 또 발생하고 있고 적당한 시점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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