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이 각광받고 있으나, 이 같은 서비스들의 보안 취약점도 다수 발견돼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주요 기관과 기업, 국민이 화상회의 서비스·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모니터링, 점검을 강화한다. 원격회의 관련 홈페이지 위·변조, 스미싱, 악성코드 유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화이트해커를 활용해 새로운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는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보안성이 검증된 화상회의 서비스·제품 보급 확대를 위해 국산 영상회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지원하고,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서비스 보안 인증 획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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