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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의 케이뱅크 대주주' 금감원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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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20-04-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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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 34% 취득 승인 신청 예정

  • 쟁점은 '지속 가능한 증자' 여력

비씨카드가 케이뱅크 '구원투수'로 등판한 가운데, 금융당국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씨카드가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당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씨카드가 '지속 가능한 증자'를 할 수 있는지 등 케이뱅크 대주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당국 심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이르면 17일 케이뱅크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감원은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이후 금융위원회가 승인을 의결하면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앞서 지난 14일 비씨카드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주식 전량(10%, 약 2230만주)을 17일 약 363억원에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당국의 승인 심사 기간(최대 60일)을 고려해 취득일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씨카드는 오는 6월 18일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34%(7480만주)까지 확보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비씨카드는 금융사지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KT의 자회사여서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된다. 다만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10%)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의 관심은 비씨카드가 당국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에 모아진다. 앞서 '우회증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 모델'과 같다는 점에서 낙관적인 관측이 나오는 반면, 비씨카드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변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11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우회증자 전략을 통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당시 카카오뱅크 대주주였던 한투지주는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려 했지만,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손자회사인 한국밸류투자자산운용을 2대 주주로 내세웠다.

케이뱅크와 비씨카드 측은 이 같은 전례가 있는 만큼, 비씨카드 역시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투지주의 경우 대주주에서 2대주주로 물러서기 위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였던 반면, 비씨카드는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비씨카드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더라도, 인터넷은행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은 부결될 수 있다.

특히 당국 심사는 케이뱅크에 대한 비씨카드의 '돈줄' 역할에 집중될 전망이다. 비씨카드가 케이뱅크에 꾸준히 돈을 댈 여력이 있는지 여부다. 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로부터 증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주주가 직접 증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속 가능한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 케이뱅크가 지난해 4월부터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것도 대출에 필요한 자본을 늘리지 못한 탓이다. 비씨카드의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연결 기준)은 3조4872억원에 불과하며, 현금성자산은 2792억원에 그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도초과보유 심사) 접수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지속 가능한) 증자 가능 여부 등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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