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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마치고 귀가 중 사망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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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4-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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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식에서 음주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회사 회식에서 음주한 뒤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회식 이후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사 현장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16년 4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 도중 적색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 중인 차에 치여 숨졌다. 1심은 사고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더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는 사업주의 중요한 행사이자 자신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회사의 행사를 마치고 같은 날 사업주가 마련한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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