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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익명으로 신청 가능…금융위,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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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4-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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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행위에 대한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때, 금융당국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다.

종전에는 실명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알게 되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락처(전화번호·이메일)만 기입하고도 익명으로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신청을 위해서는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접속해 익명ID를 발급받아 요청하면 된다.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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