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는 이에 베트남산 합판에 대해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가능)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2019년 6월)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베트남산 합판 9.18~10.65%이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조사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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