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4년과 6억15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업체에 납품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이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들은 불법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행위를 자백하고 피해 회복을 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자백하게 된 경위도 헤아려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법리적 논쟁을 벌이고자 했지만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한다"며 "앞으로 제가 어떤 기업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3월 23일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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