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김예지 당선···안내견 '조이'도 국회에 함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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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4-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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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 미래한국당 김예지 후보가 당선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 출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당선인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눈이 불편한 김 당선인의 곁에는 보행을 돕는 안내견 ‘조이’가 늘 함께하기 때문이다.

조이는 이미 국회에 발을 들인 적이 있다.

김 당선인이 지난 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열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 등 국회 행사에 참여하면서 조이도 함께했다.
 

안내견 조이와 함께 선거대책회의 참석하는 김예지.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본격적인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31일 이후에도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 가능 여부는 미정이다. 국회는 관례적으로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앞서 2004년 17대 총선 때 당선된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당시 안내견과 본회의장에 입장하려고 시도했지만, 국회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정 전 의원은 본회의 참석 시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팔을 붙잡고 자리로 이동했다.

국회는 앞으로 안내견 ‘조이’의 본회의장 출입 여부를 포함해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들을 두루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물의 회의장 출입과 관련한 명시적인 조항은 없으나, 국회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내견을 동반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라며 "해외 사례도 알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안내견의 출입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김 당선인이 발언과 토론, 표결 등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당선인 본인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협의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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