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한국 긍정적 성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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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4-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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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6일 이런 내용의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FATF는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FATF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의 이행을 평가(상호평가)하며 상호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써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된다.

우리나라 상호평가는 지난해 1월 초부터 개시됐으며 작년 7월에는 상호평가팀의 방문 실사가 진행됐다. 방문 실사 후 6개월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작성된 상호평가보고서는 지난 2월 FATF 총회에서 논의 및 승인됐다.

평가 결과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테러 및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비금융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기술평가에서 AML·CFT 법 제도의 구축 여부를 평가하는 40개 평가항목 중 32개(80%) 항목은 이행 등급을 받았으며 법 제도의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11개 항목 중 5개(45%) 항목은 이행 등급을 받았다. 반면 특정 비금융 사업자, 테러 자금 동결, 고위공직자,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 등 8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부분이행 평가를 받았다.

효과성 평가에서는 법 제도의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11개 항목 중 5개(45%) 항목은 이행 등급을 받았지만, 금융회사·특정 비금융 사업자의 의무 이행과 감독,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 등 6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인해 보통이행으로 평가됐다.

우리나라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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