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적 지원 품목에 진단장비와 산소호흡기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관련 설명 자료를 게재했다. 해당 자료에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의 대상과 범위 등 규정이 담겼다.
미 재무부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OFAC는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만, 비정부기구(NGO)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도 이런 특정 인도적 지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북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산소호흡기 등 호흡장비, 마스크 같은 개인보호장비(PPE), 의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공시설과 사용과 관련해 적절한 사용료와 세금, 관세, 비용의 지불 등 북한 정부가 연관된 거래도 제한적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예정에 없던 비상 의료 서비스 지원과 연간 5000달러(약 611만4000원) 한도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송금에 대해서는 ‘일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NGO들이 식품, 의류, 의약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에도 ‘일반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만 이들이 북한의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북한 정부와 신규 제휴와 계약 등을 할 경우에는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일 대북제재가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OFAC가 광범위한 예외와 승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7일 미국의소리(VOA)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코로나19에 대응한 인도주의 지원과 교역’ 관련 설명 자료를 게재했다. 해당 자료에는 북한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의 대상과 범위 등 규정이 담겼다.
미 재무부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대한 합법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OFAC는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만, 비정부기구(NGO)들이 특정한 인도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예정에 없던 비상 의료 서비스 지원과 연간 5000달러(약 611만4000원) 한도의 비상업적 목적의 개인 송금에 대해서는 ‘일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NGO들이 식품, 의류, 의약품 등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수출하거나 재수출할 경우에도 ‘일반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만 이들이 북한의 취약계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북한 정부와 신규 제휴와 계약 등을 할 경우에는 ‘특별허가’가 필요하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일 대북제재가 코로나19 관련 인도적 지원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OFAC가 광범위한 예외와 승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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