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상 제도를 마련했다.
보상금은 휴업한 일수 당 10만원이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점포는 지역경제과로 전화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시는 확진자 방문 점포에 체온계, 손 소독제 등 코로나19 예방 물품과 2주 1회 전문 업체 소독 등의 지원도 했다.
한편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고자 임시휴업 보상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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