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은 급여자격별 및 가구원수별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가구 52만원(4인 가구 140만원), 차상위계층은 1인 가구 40만원(4인 가구 108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내달 초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 착용 후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또, 방문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 대상자는 여건에 맞게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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