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준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평가도 개선한다. 현장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 시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한다. 코로나19 대응업무로 현장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지침도 바꾼다.
기존에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중 보증부대출의 원금상환 유예 기준은 6개월로 통일했다. 손 부위원장은 "보증기관별로 유예기준이 달라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상환유예 기준을 거치기간 특약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말 시행을 앞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의 관점에서 정책 집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손 부위원장은 4월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만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은 물론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100조원+@'의 준비와 집행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 평가도 개선한다. 현장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으로 늘어난 초과근무 수당이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 시 총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한다. 코로나19 대응업무로 현장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평가지침도 바꾼다.
기존에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중 보증부대출의 원금상환 유예 기준은 6개월로 통일했다. 손 부위원장은 "보증기관별로 유예기준이 달라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다"며 "상환유예 기준을 거치기간 특약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4월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만 오히려 현재의 어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조기종식은 물론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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