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PC방, 노래방 등 밀접접촉 사업장이 생활방역 체제로 넘어가더라도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켜야 영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 등 국내 발생 추이를 확인해 앞으로 관리 감독의 수위 조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했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따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PC방이나 노래방 등이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킬 경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를 만들고 있다. 1, 2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상에 필요한 지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현재 당국은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 방역지침을 두고 지키지 않을 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들 영업장은 입장시 발열을 체크하고 1~2m간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시 입장,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강력한 행정지도나 행정명령 등 조치를 받게 된다.
윤 반장은 “생활방역으로 가더라도 기본 수칙은 지키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수칙의 강도는 국내 확진자 동향이나 집단감염 사례, 해외 유입동향 등을 고려해 조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이 지켜지는 선에서 수위를 높일 것인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강제성을 띠도록 할 것인지 등은 앞으로의 상황을 봐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반장은 “강제성이나 법적 제재가 덜한 생활방역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이번 주말에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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