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 총 180석을 민주당이 확보해 말 그대로 ‘공룡 여당’이 탄생했다. 이에 총선 직후부터 헌법 개정 이야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절반을 넘게 차지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헌법 개정이 가능한지 확인해봤다.
①헌법개정,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나?
헌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제안’할 수는 있으나 ‘의결’할 수는 없다.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여당 단독으로 제안은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 의결에 관해 헌법 130조에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 의결을 위해선 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180석인 민주당은 20석이 모자라므로 단독으로 의결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헌법 개정안 의결이 가능하다.
②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안 의결과 임명 동의안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 109조는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한다.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인 150명만 출석해 표결에 참여하면 헌법을 제외한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은 의결할 수 있다.
③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그대로 개정되나?
아니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헌법 130조 2항은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유권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비로소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④민주당이 국회의장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나?
국회법상으론 가능하다.
국회법 15조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명시한다.
의장 선출도 다른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 150명의 출석과 표결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상 원내 1당 소속 의원이 의장을 맡는다는 조항은 없다. 그동안 관례로 원내 1당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했을 뿐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원 구성 협상에서 의장을 누구로 선출할지 합의하면 의원들이 대체로 그 합의에 따라 의장을 선출한 것이다.
①헌법개정, 여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나?
헌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제안’할 수는 있으나 ‘의결’할 수는 없다.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여당 단독으로 제안은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 개정안 의결에 관해 헌법 130조에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 의결을 위해선 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1대 국회 180석인 민주당은 20석이 모자라므로 단독으로 의결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헌법 개정안 의결이 가능하다.
②여당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법률안 의결과 임명 동의안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 109조는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한다.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인 150명만 출석해 표결에 참여하면 헌법을 제외한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은 의결할 수 있다.
③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그대로 개정되나?
아니다.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헌법 130조 2항은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민투표에 붙여지고, 유권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비로소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④민주당이 국회의장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나?
국회법상으론 가능하다.
국회법 15조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명시한다.
의장 선출도 다른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여당 의원 150명의 출석과 표결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상 원내 1당 소속 의원이 의장을 맡는다는 조항은 없다. 그동안 관례로 원내 1당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했을 뿐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원 구성 협상에서 의장을 누구로 선출할지 합의하면 의원들이 대체로 그 합의에 따라 의장을 선출한 것이다.
이미지 확대
![국회의원이 착용하는 국회 배지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17/20200417123011715191.png)
국회의원이 착용하는 국회 배지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