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선회의는 지난 14일 개최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후속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성 장관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활화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한·중 양국이 기업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협력하여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양국 중앙․지방정부, 기업인들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측면의 공급망을 견고히 유지해온 점을 강조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19로 시급한 출장 수요를 지닌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입국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국 상무부에게 협조를 당부하였다.
성 장관은 당분간 양국간 대면협상이 어렵더라도 화상 회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관련 협상을 원활히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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