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6억15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시인했다"면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담당 임원을 시켜 납품업체 대표이사에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빼오거나, 그 금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안 좋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총 6억원 가량을 받고, 관계사 자금 2억6000여만원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배임수재 및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더는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법정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 대표의 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에게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에게 1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조 부회장이 범행을 반성하며 횡령 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