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6억 15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조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매우 참담하고 참회하는 마음"이라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인정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어리석은 욕심과 잘못된 생각으로 많은 분들을 고통받게 한 일을 너무나 늦게 알았다"며 "앞으로 어떤 기업인으로 기억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지 많이 생각했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조 대표는 회사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로부터 장기간 자금을 수수한 데다, 금액도 크다”며 “게다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협력업체와 계열사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죄 수익을 숨기려 해 죄질이 좋지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혐의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배임수재 및 횡령 금액 전부를 반환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한국타이어 대표로 선임됐다. 지주사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 수연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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