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결집…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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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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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문제는 신속성이다. 임시일용직·특수형태근로자·자영업자·소상공인에 피해가 크게 나타나면서 지급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국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회의에서 전날 제출된 국가 추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지자체에서도 즉시 대응 추경을 실시하고, 신속 집행을 위한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미 추경을 완료한 지자체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가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집행 부진사업 예산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확보하고 필요하면 기금 등 여유 재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비 지원' 사업과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 등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실정에 맞춰 자율적·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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