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재판부 예단 없다"… 특검 기피 신청 기각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3부는 형사1부의 대리재판부여서 이번 기피신청을 심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4일 "정 판사는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18조 1항 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 재판에서 정 부장판사가 미국의 '준법감시제도'를 언급하면서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를 양형에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재판장의 예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를 예정하고 양형 심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과 횡령죄의 양형 기준에 '진지한 반성'이 양형 요소로 규정돼 있으니 피고인들이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여러 양형 사유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단지 실효적이라고 인정됐을 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을 뿐"이라며 "이에 관해 양측에 균등하게 의견 진술 및 증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니 편파적으로 양형 심리를 진행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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