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17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했으며 이에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로 2010년부터 2018까지 소송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됐다. 그러나 재검토를 거쳐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소송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판결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 일부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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