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라임의 '돈줄'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대가로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다.
김 전 행정관과 김 회장은 모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 회장이 김 전 행정관을 이 전 부사장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쯤 김 전 행정관을 모처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그가 쓰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나섰고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 인정하냐', '김봉현 회장에게 금감원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게 맞냐', '라임 투자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도 침묵을 지켰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된 피의자 10여명을 체포·구속하고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전담 검거팀을 꾸리고 잠적한 김 전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 핵심 피의자를 쫓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