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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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20-04-1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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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소방서 제공]

경기 안산소방서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소방서는 “지난 17일 오전 10시 56분께 다가구주택 거주자 박모(79)씨가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조리하다 잠시 잠든 사이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벨이 울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집안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벨 소리가 울려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그 즉시 가스차단 등 신속한 안전조치 후 119로 신고함으로써, 초기 화재 진압에 성공할 수 있었다.

안산시의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 484건 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273건으로 전체화재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부주의 화재사고 유형별 원인은 담배꽁초(105건), 음식물조리중(77건), 쓰레기 소각(30건), 화원방치(29건), 가연물 근접방치(12건), 용접·절단(12건), 불장난(5건), 기타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안경욱 서장은 "단독·다가구 주택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면서 “화재 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이 증명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 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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