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골프존이 골프코스 등을 무단으로 이미지화해 스크린골프장에 넘겼다며 낸 인천, 경북, 경기 지역 골프장 소유·운영 회사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경쟁자가 노력에 의해 만든 성과물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 이용하는 것은 부정한 경쟁행위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골프장업주들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골프장의 모습을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 사용한 행위는 위 원고들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원고들은 “이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한 성과물 도용행위에 해당하고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2014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들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해 이를 저작물로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은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골프존이 총 14억2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들의 클럽하우스와 도로, 홀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의 배치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있다”며 “각 저작권은 골프장을 조성한 원고의 소유”라고 판시했다.
다만 개별 골프장의 기여도는 30%로 제한해 각각 1억~6억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영업이익 중 골프존의 기술력과 노하우,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부분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점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배상책임의 근거를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행위로 봐,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행위만 인정해 총 3억 3000만원가량의 배상액만을 인정했다. 골프장 1곳의 경우 골프존과 맺은 기술협약에 따라 아예 배상 근거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골프코스의 저작권은 인정되지만 이 저작권은 원고가 아닌 골프장 설계자에게 있다”라면서 “이 저작권이 골프장 운영자에게 양도됐는지 알 수 없다”고 저작권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각 골프장 골프코스의 모습 내지 종합적 '이미지'는 업체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면서 "골프존이 스크린골프장 이용자들로 하여금 각 골프장을 실제 방문해 골프 게임을 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무단으로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해 제공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결을 내린일이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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