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5년 단위로 운영한다. 계속해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산정특례 종료시점 전에 의료기관을 찾아 산정특례 재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병원 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적기에 산정특례를 재등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2월 연장 대상을 포함한 5~6월 종료예정자까지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을 완료한 사람은 제외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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