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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급기준 변동없는' 취약계층 재난긴급지원금 10만원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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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0-04-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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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준 변경되면 전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 '취약계층 5만원 추가 지급'

의정부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에 재난긴급지원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남양주시는 2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1인 가구당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1만1518가구, 1만7668명에게 지급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액 현금으로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입금한다.

이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한다. 정부 지급기준이 전 국민으로 변경되더라도 이들의 지급기준은 변동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다만, 전 국민으로 변경될 경우 남양주 지급기준도 전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시는 앞서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더 어려운 시민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정부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현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인 가구 15만원부터 7인 가구 105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조광한 시장은 "남양주 재난긴급지원금의 특징은 정부 기준과 현금 지급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방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더 어려운 시민에게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방침이 70% 지급으로 결정되면 추가 5만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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