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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운전한 광주경찰 2명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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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4-2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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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찰관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경감은 강등, 광주경찰청 모 기동대 소속 B경장은 해임 징계를 각각 내렸다.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퇴근 후 술자리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징계가 내려진 것.

A경감은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차량으로 주차금지 안내 표지판을 밀치고 잠이 들었다가 적발됐다. B경장은 이달 8일 광주 서구 동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표지판을 들이받았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수치에 따른 내부 징계 기준에 따라 각각 해임과 강등이 결정됐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했음에도 공무원으로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까지 한 점이 고려돼 중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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