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 현장점검 결과 총 162건의 법령 위반이 적발됐다.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조사한 국토부는 이 중 18건은 수사 의뢰했고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은 행정지도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이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사가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나 발코니 이중창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건설업체를 적발했다.
조례상 금지된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건설사의 경우 추후 공사비 검증을 거쳐 시정명령 조처키로 했다.
조합에서 적법한 총회 의결 없이 개인 또는 법무사·감정평가사 등에게 자금을 빌리거나,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출장을 가는 등의 사례도 적발했다.
특히 총회 의사록이나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의 경우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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