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문체부와 관광공사에 따르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로 국한됐던 참여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국내관광과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참여 신청서류 제출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서류 확인이 완료된 기업은 근로자·기업 분담금을 입금해야 지원이 완료된다. 사업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 누리집 또는 전담지원센터에서 문의하면 된다.
호텔·펜션·테마파크·공연·항공·기차·렌터카 등 40여개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9만여개를 이용할 수 있다. 적립금 40만원 외에 추가 결제도 가능하다. 사업 종료 후 잔액이 남으면 환불해준다.
근로자 뿐 아니라 사업에 참여한 '착한 사장님'에게도 혜택을 준다.
사업 참여증서를 발급하는 동시에 각종 지원 혜택이 있는 가족친화인증·여가친화인증·근무혁신 인센티브제·성과공유제 등 정부인증을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실적으로 인정한다.
공공기업·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청도 눈에 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한 6개 기업이 35개 협력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침체된 내수 소비를 살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 등 지자체 연계 프로모션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석 공사 관광복지센터장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참여자 1인당 약 93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도 약 1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규모와 대상을 확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