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 업체가 불법 자금세탁 목적으로 자행 계좌를 이용한 것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해 1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미국 당국에 물게 됐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이 미 당국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아 20일(현지시간) 미 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 달러 등 총 8600만 달러(약 1050억원)의 제재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미 당국으로부터 벌금 제재를 받은 것은 국내 무역업체 A사가 '이란 제재'를 위반하며 자금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2011년 A사는 그해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결제 계좌를 통해 수출대금을 받았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한창이었지만, 이란과 무역하는 국내 업체나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무기 거래 및 테러 등 의심스러운 목적이 아니라면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각종 거래가 가능했다. 당시 A사가 사용한 기업은행의 원화결제 계좌도 순수한 수출입 목적의 결제자금만 받고 송금할 수 있는 계좌였다.
하지만 2013년 1월 한국 검찰은 A사가 이 계좌를 원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A사는 이 계좌에서 1조원가량을 빼내 불법 용도로 해외 5~6개국으로 분산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기업은행 직원은 공모하거나 범행을 묵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종결했다.
미 연방검찰도 2014년 5월부터 A사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미 검찰은 당시 기업은행의 해외 거래를 중개한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A사의 불법 행위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2015년부터 해외 중개업무를 타행에 맡기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조치한 결과, 지난해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며 "당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뉴욕지점이 미 당국이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아 20일(현지시간) 미 검찰에 5100만 달러, 뉴욕주금융청에 3500만 달러 등 총 8600만 달러(약 1050억원)의 제재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미 당국으로부터 벌금 제재를 받은 것은 국내 무역업체 A사가 '이란 제재'를 위반하며 자금세탁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행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2011년 A사는 그해 2월부터 7월까지 기업은행 원화결제 계좌를 통해 수출대금을 받았다. 미국의 이란 제재가 한창이었지만, 이란과 무역하는 국내 업체나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무기 거래 및 테러 등 의심스러운 목적이 아니라면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각종 거래가 가능했다. 당시 A사가 사용한 기업은행의 원화결제 계좌도 순수한 수출입 목적의 결제자금만 받고 송금할 수 있는 계좌였다.
미 연방검찰도 2014년 5월부터 A사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미 검찰은 당시 기업은행의 해외 거래를 중개한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A사의 불법 행위를 막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기업은행은 2015년부터 해외 중개업무를 타행에 맡기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을 조치한 결과, 지난해 뉴욕주금융청은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며 "당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국내외 관계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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