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씨(24)에 대해 법원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만기 출소 대신 미국 강제 송환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된 손씨는 오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손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법무부도 이를 검토해왔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손씨에게 아동 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미국 법원에 기소했다.
한편 W2V는 2017년 손씨가 검거될 당시 전 세계의 유료 이용자 310명이 함께 적발되었으며, 이 중 한국 국적인 사람은 228명으로 확인됐다. 손씨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두고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 성폭행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여 415비트코인(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범죄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은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고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W2V 사이트는 영어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음에도 불구, 실제로 검거된 핵심 이용자의 대다수는 한국 국적의 남성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이용자들은 20대의 미혼 대학생이나 직장인이었고, 심지어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임시교사와 공중보건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운영자인 손정우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 법무부가 아동 성취착물 사건에 한국인이 연루됐다고 발표하면서 손씨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국내외 여론도 커졌다. 특히 최근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손씨의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씨의 미국 강제송환을 실행해 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넘기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