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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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4-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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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20일까지 접수, 기업별 10명 초과 인원당 최대 600만원 지원…3년간 고용 유지 조건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1개 기업 당 최대 2억원씩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 달간이다. 서울시 지정 8대 신성장동력산인 ▲IT융합 ▲디지털콘텐츠산업 ▲녹색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패션·디자인 ▲금융업 ▲관광컨벤션 ▲바이오메디컬 업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거나, 서울시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울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창출효과와 기술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서울 소재의 외국인투자기업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신청기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이 이뤄진 기업이어야 한다.

보조금은 신규 상시 고용인원 중 1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 고용인원(2019년도 상시 고용인원)과 ▲외국인투자 비율 30% 이상을 오는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해야 한다.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투자 업계의 '고용과 투자' 절벽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신청을 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달 20일까지 서울특별시 투자창업과로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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