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시행에 따라 공공시설 및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 등에 대해 21일 발표했다.
◆자연휴양림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
위험도가 낮은 야외공간인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시설은 순차적으로 입장을 허용한다.
개인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외시설 중 현재 운영을 중단한 시설은 국립 야외시설의 개방 일정 및 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11시 개최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일부 숙박시설 및 실내전시관을 개방하고, 다음 단계로는 야영장과 10인 이상 숙소, 산림교육센터 운영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중대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공공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한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확진자 발생 추이 등 지역별 여건과 시설 특성(밀접접촉 경기 여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운영 재개 시에는 ‘공공 실외체육시설 방역 세부지침’을 준수해 운영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방역 세부지침 주요내용은 ▲방역 조치 완료 후 운영 재개 ▲유증상자 및 최근 2주간 해외이용 경험자 등 이용 제한 ▲이용자 분산을 위해 운영 시간 및 이용 인원, 밀접접촉 강좌 등 제한 ▲이용자 발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등이다.
또 공공 실외체육시설에서의 행사·스포츠 관람 등은 필수 행사부터 무관중 혹은 소규모 경기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국립공원 등 실외시설 운영 재개 방안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공영 동물원 등 야외시설도 순차 개방한다.
방문객 감염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국립공원의 시설 개방은 현행 수준(90개 시설 중 29개 주차장만 개방)으로 유지하되, 야영장 및 생태탐방원 등 체류 시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내달 6일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할 경우 위험도가 낮은 개방형 야영장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생태탐방원, 민박촌 등 체류시설을 추가로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체 야영장 2770개동 중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최대 50% 수준까지 개방될 예정이다.
전국 20개 공영 동물원은 방역지침 이행을 전제로 야외시설을 개방하고, 국립생태원과 생물자원관도 야외 전시 구역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
중대본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순차적으로 공개키로 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운영 재개 방안을 논의한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 공공 실외시설 외에도 각 시설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조치 및 운영 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조절 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오는 22일 개인지침과 집단지침의 기본수칙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금요일에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환경 또는 시설 등에 대해 유형별 세부지침 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생활방역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후속 조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 및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생활 속 거리두기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특별 조직(TF)을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개인과 단체가 지켜야 하는 기본 준수 사항에 대한 법률적 이행력을 얻기 위해 과태료 등 규정 신설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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