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주심 안철상 대법관)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김 모팀장와 K업체 여 모대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2015년 1월 12일 오후 12시 50분쯤 경기도 파주시의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질소 가스가 누출돼 협력사 직원 이모씨와 문모씨, 오모씨 등 3명이 사망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설비 안에서 장비 유지보수 작업 중 밸브가 열려 질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A사와 K사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여 대표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 팀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전체적인 작업을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거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전보호 조치 등을 취해야 할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작업자들이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내에 진입한 이후 (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그들의 작업을 직접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주 회사들이 보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소농도 측정, 마스크 비치 등의 조치는 피고인 회사들이 파주공장 내 밀폐된 작업장을 직접 관리·통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와 관계없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다”며 “원심이 사업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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