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담당경찰들은 범죄를 입증할 중요 증거인 CCTV 영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제때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는 21일 연수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관계자들을 감찰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 대상은 경감 계급인 연수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 팀장과 경위 계급의 사건 담당 수사관 등 3명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A(15)군 등 가해학생 2명이 피해 여중생 B양을 끌고 가는 장면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열람하고도 미리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영상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미 보존기관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가해자와 마주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주장했다.
늑장수사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사건 발생 3개월 만인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한 뒤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조만간 감찰 조사 대상자 3명을 차례로 불러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A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B양을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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