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방역 지침 초안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지침을 지키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에 벌금을 매기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준비를 위한 방역 지침을 미리 학습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되 강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후부터는 생활 방역 전환 수순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반장은 “이해관계자와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금요일(24일) 확정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부처 내 추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준비와 정착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적 지원방안도 논의한다.
또 지침 준수를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개인과 단체 등이 기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침을 잘 지킨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침도 검토 중이다.
윤 반장은 “개인 과태료를 어떻게 누구에 대해 부과할지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가장 빠르게는 다음달 임시국회가 열릴 때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여의치 않은 경우 가능한 가장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인증제 등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이를 법률 내 담을 지는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4월 말~5월 초로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을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꼽으며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반장은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황금연휴 기간을)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며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동해안과 제주 지역 숙박업소들의 객실 예약이 완료돼 대부분 만실이고, 서울에서 부산, 목포 등 주요 지역으로 출발하는 KTX 예약도 매진되는 등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나 여행객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윤 반장은 “강원도나 제주도가 확진자가 적긴 하지만 여러 사람의 이동이 많게 되면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든 상존해 있다”며 “숙박시설에 가시더라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의 숙박시설과 식당,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에서 방역지침 준수와 방역준비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