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임대농기계 임대료 반값’ 정책...7월말까지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주)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4-21 14: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코로나19 장기화에 한시적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적용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7월말까지 연장했다. [사진=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기존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농촌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출하와 판매에서 부진을 겪고 있다.

또한, 4월부터 본격적인 영농 철이지만 동남아나 중국인 노동자 입국이 제한되고 있고 기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동으로 정작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형편으로 영농 적기를 놓치는 등 농업인들은 이중고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한시적이긴 하나 농기계 사용률이 집중되는 영농 철에 임대료 감면은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주어 농업인들의 걱정을 한시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주시는 현재 서악동과 양북, 안강읍 3곳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시동에 남부임대사업소를 추가 건립, 2021년 3월 업무개시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7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시동에 농기계임대 남부사업소가 들어서게 되면 외동, 불국 등 경주의 남부지역 농업인들의 임대농기계 이용 불편함이 줄어들고 영농 철 특정 농기계에 대한 집중적인 수요가 어느 정도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정화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