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기은, 소기업·소상공인에 1500억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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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20-04-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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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태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지원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은행은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중기중앙회는 기업은행에 1000억원을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재원으로 1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날부터 기업은행 각 지점에서 문의·신청이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은행의 여신심사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금리는 최종산출 금리에서 추가로 0.7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과 지속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업은행과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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