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돌, 일차돌 본사 서래스터 상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처분 승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소라 기자
입력 2020-04-21 16: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소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상호 변경 전 ㈜이차돌)는 일차돌의 본사인 ㈜서래스터를 상대로 낸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름플러스의 신청을 인용하는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차돌은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서래스터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래스터는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차돌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일차돌 측은 "결정 이후 새로 오픈하는 지점의 메뉴를 100원 낮추었으니 더 이상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펴는 한편 기존 지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3월 ㈜다름플러스는 일차돌의 본사인 ㈜서래스터 및 2개 가맹점 점주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진행했고, 법원은 '이차돌과 유사한 간판 및 매장외관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앞선 결정과 사실상 일관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차돌 관계자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이차돌의 간판 및 매장 외관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서래스터의 일차돌 브랜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베끼기 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이번 결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간 일차돌 본사인 ㈜서래스터가 보인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 강제를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 강제 금액은 일차돌 본사인 서래스터가 위반할 경우 1일 당 1000만 원, 가맹점주인 개인이 위반할 경우 각각 1일 당 5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해 업계 전체 질서를 깨뜨리는 카피브랜드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카피브랜드들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소고기 전문점 이차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